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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트럭 돌진…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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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시장 안을 질주하면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트럭을 몬 6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이 시장 안을 150m 가량 질주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트럭 운전자인 60대 후반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며 직접적으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A 씨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해당 트럭이 후진을 했다가 갑자기 가속하며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오늘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트럭의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하고, 차량에 대한 감식도 협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천 #트럭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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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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