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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낼 준비하세요"...집값 급등 청구서 쎄게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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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반포 등 고가 아파트 보유세 큰 폭 증가
비상승 지역은 3~4% 수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 연속 69%로 동결됐지만 한강변을 비롯해 올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소유주들은 무거운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다.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80.9% 대비로는 낮지만 내년에 청구될 보유세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당해년도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때문에 올해 가격이 치솟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국토부가 추정한 보유세 변동률 및 보유세액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58만원에서 내년 2647만원으로 42.5% 상승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3% 늘어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355만원으로 22.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노원구 공릉동과 도봉구 방학동 등 비상승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3~4% 인상에 그친다.

한편 2026년 공시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2025년 12월 열람을 거쳐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2026년 3월 열람 후 4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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