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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후 첫 조사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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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 측과 변호사 참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한 끝에 이날 오후 2시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구속 이후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남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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