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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정영학·남욱, 강남 부동산은 그새 100억 올랐다

중앙일보 이영근.이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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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左), 정영학 회계사(右). 두 사람은 2013년 위례신도시,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측으로 참여한 두 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연합뉴스·뉴스1

남욱 변호사(左), 정영학 회계사(右). 두 사람은 2013년 위례신도시,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측으로 참여한 두 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연합뉴스·뉴스1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이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강남구의 부동산 시세는 4년여 사이 업계 평가 기준 10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초입에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한 빌딩은 사무실 1곳을 제외하고 공실이 보이지 않았다. 정 회계사의 가족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지난 2021년 3월 이 건물 377.5m²(약 114평) 토지를 173억원에 매입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2019년부터 644억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

인근 부동산 3곳에 시세를 문의해보니 “시세가 최소 285억원은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가로수길 명성이 예전 같진 않지만 해당 건물은 목이 워낙 좋아 평당 2억5000만원은 너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도 “최근 바로 옆 건물이 평당 2억 초중반에 팔렸는데 해당 건물은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정영학 회계사 측이 지난 2020년 173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토지와 건물. (아래) 남욱 변호사 측이 지난 2021년 3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 이영근·이아미 기자

(위) 정영학 회계사 측이 지난 2020년 173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토지와 건물. (아래) 남욱 변호사 측이 지난 2021년 3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 이영근·이아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007억원을 배당받은 남 변호사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1239.5m²(약 375평) 토지를 2021년 4월 법인 명의로 300억원에 매입했다. 주유소가 있던 부지는 새 빌딩을 짓기 위한 해체 작업이 진행됐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신축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현재 구로세무서에 압류된 부지는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인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400억원에 팔렸으니 땅값만 해도 최소 그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 1011억원, 정 회계사 647억원의 추징액을 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이에 대해 다툴 여지는 사라졌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일각에선 범죄수익 환수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에서 (부당이익이) 입증돼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을 통한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에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이 변론조차 열리지 않은 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장 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추징금을 민사로 받아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민사 추징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근·이아미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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