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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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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30분에 걸쳐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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