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종묘 정전 정면 모습. 김정훈 기자. 2025.11.13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유산지구' 1호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분과는 1년 전 고시된 원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가결했다. 지정된 범위는 종묘 사적 면적과 같은 19만 4000여 ㎡ 규모다.
이번 심의는 서울시가 종묘 건너편 재개발 지역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유산청은 종묘,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세계유산 11건을 세계유산법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밝혔고, 그 중 종묘에 대한 지정 안이 이번에 가결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12월 중에 마무리 하는 한편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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