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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트럭 돌진으로 중국 여성도 사망"...부상자 추가 확인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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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한 부상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고 당시 귀가했던 60대 여성이 “등에 통증이 있다”며 병원 치료 사실을 알려와 부상자 숫자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중상자 9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다.

경찰은 처음에 70대라고 밝힌 사망자 2명에 대해서도 70대 여성 1명과 60대 중국 국적 여성 1명이라고 정정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67)씨가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 통행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시장 초입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물건 운반을 위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연합뉴스

영상=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A씨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장면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은)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확인한 결과 음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트럭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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