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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조작’ 재판서 말 바꾸는 검찰, ‘조작 수사’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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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4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 첫머리. 최예린 기자

지난해 3월14일 대전지검이 발표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란 제목의 보도자료 첫머리. 최예린 기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작’이란 표현을 ‘수정’으로 바꾼 데 이어, 최근엔 증거로 제시한 문서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의한’이란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당시엔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조직적 조작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재판이 진행되자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과잉·조작 수사였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지난 10월22일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감사원의 수사요청서에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이란 표현이 있는데,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16일 재판에서도 공소장에서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밝히면서, “애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조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검찰은 뭐라고 했나.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혀놓고 이제 와서 이 무슨 무책임한 소리인가.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감사원은 공식 감사 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 넘게 지역에 있는 감사 대상자 여러명을 수십차례 서울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압박 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이었던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관이 통계조작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대화 녹취록이 재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계 가운데, 유죄 입증에 유리한 통계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의무’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는 이미 여러건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불법 폐쇄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과연 검찰의 정치적 수사·기소 가운데 과잉·조작이 아닌 경우가 있긴 한 것인가. 이러고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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