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두 살배기 아이를 두고 아내가 여러 명의 남자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두살배기 아이 있는데 외도 지속해온 외향적 아내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고, 두 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다. 친구들과 약속이 잦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아내는 밤이 깊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 뒤에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면서 술에 취했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며칠 뒤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간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아내가 한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고 마중 나온 남자와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까지 맞추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전부 촬영했다"며 "며칠 후 아내의 친구 중에서 저와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아내의 대학 동창 A라고 하더라. 지난번에 전화를 받았던 그 남자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내의 친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는 저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저와 결혼했다고 한다. 화가 난 저는 따지려고 집으로 갔다"며 "그런데 집 안에서는 또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아내는 이번엔 처음 보는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며 "도대체 아내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었던 걸까. 그 모든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아내와 저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성립... 상간자 인적사항 알아야"
해당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는데, 배우자 및 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상간자 소송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이미 별거 중이거나 결혼 이전의 관계였다고 하면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조금 알아야 청구할 수 있다"며 "전화번호나 직장 정보 등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서 재판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며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린 편이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등의 보조 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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