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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관과 밥 먹다 체포된 中언론인, 간첩죄로 징역 7년 확정

연합뉴스TV 장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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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일본 외교관과 식사하다가 간첩죄로 체포된 중국 관영매체 소속 언론인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13일 간첩죄로 기소된 둥위위(63) 전 광명일보 부주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987년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행하는 광명일보에 입사해 약 3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면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습니다.

둥 전 부주필은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게이오대·홋카이도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국·일본의 외교관·언론인·학자 등과 폭넓은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중심가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를 받고 몇 시간 만에 풀려났지만, 둥 전 부주필은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그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일본 외무성 정보 담당 조직을 '스파이 조직'으로 규정해 일본이 중국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둥 전 부주필의 아들 둥이푸는 CPJ에 이 사건이 "순전히 정치적"이라며 중국에서 점점 더 통제되고 있는 언론 환경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고, 중국의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며 "위법한 범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규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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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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