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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하다 집 넘어갔다…임의경매 올 11만건 [경매뚝딱]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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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빚투의 그림자
고금리에 주택대출 상환부담 늘어
개시결정 등기신청 월평균 1만건
연 14만건 넘으면 11년만에 최대



대출금을 연체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올해 1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11만6749건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올해 들어 월평균 1만1675건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이 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총 14만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역대 최다 신청 건수(14만8701건)를 기록한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최근 5년 임의경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만7812건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 △2023년 10만5614건 △2024년 13만9874건으로 3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2023년부터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임의경매의 증가는 '이자 부담의 증가'와 직결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의경매 신청 부동산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뜻하는 '집합건물'로만 한정해도 상승 흐름은 비슷했다. 2022년 2만4101건에서 2023년 3만9059건으로 62.1% 늘었으며, 2024년에는 5만5424건으로 전년 대비 41.9%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 시기와도 맞물린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2020~2021년 매우 큰 폭으로 뛰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미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많기에 금리가 높을수록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시중은행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잘 안되면 경매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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