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 및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
서민위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검사의 권리 및 업무를 방해했고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고발인인 서민위 관계자 조사 일정을 정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집단반발과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 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