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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냥 아이템 독차지한 ‘리니지M’ 이용자, 2심도 패소… “운영사 제재 정당”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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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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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길드원들과 공동 사냥으로 얻은 고가 아이템을 혼자 차지한 뒤 제재를 받은 이용자가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약관에 따른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13일 리니지M 이용자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길드원들과 특정 캐릭터를 공동 사냥해 현금1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획득한 뒤 분배를 피하려 길드를 탈퇴했다.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는 공동 사냥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길드원들과 나누는 것이 관례로, 길드 운영진은 문제를 제기했고 엔씨소프트는 A씨 계정을 일주일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전달했다. 이에 A씨는 분배 협의가 없었다며 회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엔씨소프트는 약관에 ‘사전 합의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조치 가능’ 조항이 있다며 맞섰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엔씨소프트의 약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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