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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야" 흉기 휘두르며 경찰 위협하고 깨문 30대 집행유예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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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망치·식칼로 위협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들이받고 깨물기까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법 출입구 모습.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법 출입구 모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고 깨물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지난 9월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과 다투다가 가정폭력을 의심한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로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이 "다투는 소리와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자 A씨는 망치와 식칼을 양손에 들고 맞섰다. 이어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관 지시에 불응하며 "XX XX야, 칼과 망치를 들고 있으면 왜 안 되냐"며 욕설하고 망치를 휘두르려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제압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 B씨의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관 C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존재한다"며 "위험한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5개월 넘는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인턴 기자 huy2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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