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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이 방치해 죽인 20대 남녀… 재판부 “부모로서 무책임” 징역 7년 선고

조선일보 목포=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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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내버려둬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현기)는 13일 아동 학대 치사,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와 B(여·21)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부모로서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시신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제 중인 둘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내버려둬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10일간 유기했다. 숨진 영아는 둘 사이에서 태어났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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