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도 제한해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도 제한해야”
1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감사원이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험을 경고하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을 더 낮추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13일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와 보장성 강화 흐름이 겹치며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위험에 직면했다. 실업급여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4조2000억원 적자다.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닥치면 8개월 후 완전 고갈되는 수준이다.
감사원은 이에 탄력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준이므로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한액 수급자의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일 단위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주, 월 단위로는 93.3%가 돼 세후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 임금을 초과해 높은 수준”이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을 유발한다”고 했다. 구직 급여를 5년간 3차례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는 2018년 8만6000명에서 2023년 11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해 지급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시기에 다시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수당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은 4682억원인 반면 수당 지급으로 인한 절감액은 1493억원으로 3189억원만큼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조기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분담률(지난해 16%, 올해 13.7%)이 턱없이 낮아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기준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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