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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사건도 국가배상 책임”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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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훈령 이전도 정부 책임
대규모 인권탄압 범죄 인정 확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아 선도를 명분으로 민간인을 강제수용해 인권을 탄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1975년 이전의 일까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60년대부터 운영됐지만, 1975년 내무부가 훈령 410호를 발령하면서 국가가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1975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까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도 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하지만 2심은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액수를 감액했다.

이에 피해자 26명 중 1975년 이전부터 강제수용됐던 5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를 일괄 취하했다.

대법원은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1950년대부터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 기조는 내무부 훈령 410호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부랑아를 단속해 1970년 1년 동안 단속 인원만 5200명에 달했다.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하면 2000명대 인원이 보호시설이 수용됐다. 부산시가 1974년까지 단속을 하며 지침을 구청에 하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1975년 이전의 강제수용도 국가의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강제수용 기간을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총 3만8000여명을 강제수용했다.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실종 등으로 6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조사됐다. 지난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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