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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희생자 11명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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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
대법 재심 개시 확정 후 ‘무죄’ 선고 이어져
법원 마크.

법원 마크.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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