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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기소된 20대 님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이 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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