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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 재심서 무죄 판결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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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뒤늦게 멍에를 벗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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