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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2심도 피선거권 박탈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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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장 전 교육감은 A씨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장 전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의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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