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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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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국장의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지켜봤다. 의사국장은 이날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건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이다.


또 추 의원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도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였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상황에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추 의원은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이동했겠나”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계엄 선포를)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추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인 4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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