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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계엄 해제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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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혐의 부인·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27일 표결…가결될 가능성 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남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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