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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전통시장에 화물차 돌진...합기도 9살 여아 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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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부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조금 전 브레이크 오조작으로 추정된다. CCTV 화면을 보고 갑자기 정차돼 있던 차가 급가속한 게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형사 책임이라든그것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덜거나 회피해 보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오조작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듣지 않았다고 지금 사고 직후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급발진이라는 게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형사적 책임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대법원까지 계류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기도 전에 오조작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만큼 오조작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지금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어서 오조작일 가능성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오조작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대체 뭡니까?


[허주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정형이 금고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중사유가 있다고 하면 2분의 1 가중이 되니까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시청역 급발진 추정사고에서도 지금 이게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대 형량이 금고 5년형이 나왔었고 이게 7년 6개월이냐, 가중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법적인 쟁점 때문에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도 그 정도까지의 인명피해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심정지 상태인 사람이 2명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 사람이 3명, 이렇게 해서 긴급한 상태의 환자만 5명이기 때문에 유사한 정도의 피해 규모로 번지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금고 5년형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형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법정형으로서는 최고 형량이기 때문에 금고 5년형까지도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긴급한 환자 5명, 응급환자 6명 그렇게 총 2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피해규모라면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습니까?

[허주연]
매우 크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데다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형량 자체도 높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곧 도주의 우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저희가 또 경찰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저희가 뉴진스가 1년 만에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영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심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지 2주 만입니다. 판결을 보면 일단 멤버들이 주장한 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10가지의 계약해지 사유를 뉴진스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소송은 뉴진스의 완패다, 이렇게 분석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뉴진스 측에서 주장했던 사유들을 보면 일단 계약 당사자인 어도어와 뉴진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닌 간접적인 이유로 주장된 사례도 많았고 설령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계약해지 사유로서 주장된 부분,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불충분하다 내지는 설령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로 볼 만큼의 신뢰 위반 행위가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하니에 대한 무시해라는 폭언 역시 하니가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의 입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 의미있는 판단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게 다른 관련 사건들이나 아니면 유사한 사건들에도 의미가 있는 어떤 지표가 되는 부분이 되는 사유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재판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뉴진스 측에서 주장하는 민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특히 민 대표의 독립을 위한 어떤 여론전이 먼저 기획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진스가 어떻게 보면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일지인데 이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신뢰훼손을 이유로 주장한다는 것은 일부러 분쟁을 심화시킨 뒤에 위약금 없이 계약의 의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중히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들은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2심과 3심을 가더라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진스 측에서 1심을 대비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제출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신뢰관계를 파탄했다 내지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계속적인 계약관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뢰파탄도 계약해지 사유로 일응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중대한 어떤 신뢰관계의 파탄이 있을 때만 해지의 사유로 비로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시로 인정됐던 사례들을 보면 정산을 해 주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중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 예를 들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라든가 성상납을 요구했다든가 이 정도에 이르러야만 인정이 됐던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뉴진스 측에서 주장하는 성과를 폄훼했다라든가 다른 걸그룹의 콘셉트 도용을 방치했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령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신뢰관계의 파탄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을 가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멤버들이 모두 소속사로 돌아오겠다는 게 다시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주연]
지금 항소를 다 기한을 넘겨서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1심 판결로 그대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1심 판결이 하급심 판단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템퍼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다른 기획사와 접촉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제시한 방향성 그러니까 일부러 분쟁을 심화시킨 뒤에 계약을 스스로 해지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은 지켜져야 하고 설령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약정된 사유 내지는 법정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뢰 파단을 위한 계약 해지는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멤버 5명 중 2명은 어도어가 복귀를 발표했고요. 3명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복귀 의사를 밝힌 경로가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주연]
일단 복귀 여부에 대한 나머지 3명의 입장이 기획사 그러니까 소속사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민지, 하니, 다니엘 이 3인방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설령 소송에서는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어도어 측에서도 이 멤버들에게 투자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5인방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어도어로서도 좋기 때문에 이 분쟁이 길어져 봤자 어도어에게 어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샐항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복귀의 조건이라든가 시점, 방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율한 다음에 5명이 한꺼번에 소속사에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남은 3인방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성급하게 법무법인 명의로 이렇게 복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장차 이 5명이 어도어에서 활동할 때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진스 관련된 소식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합기도 체육관에 갔던 9살 여아가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허주연]
괴산에 있는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50대 관장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9살 여아가 뒤 공중제비를 하는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착지 과정에서 왼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다리를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착지를 하다가 왼다리가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30분 정도 보였다가 수업 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장이 아이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응급처치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통학버스에 태워서 귀가를 시켰는데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부모가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겼더니 허리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허주연]
지금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혐의가 적용이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합기도 관장이라고 하면 체육 지도자로서 신체를 다룰 때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아이가착지 과정에서 잘못 착지가 돼서 신경이 손상이 됐고 응급처치조차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보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반신 마비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여부를 가리려면 수사관들이 어떤 걸 조사하게 됩니까?

[허주연]
지금 이 관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고 본인은 착지 직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CCTV나 아이의 진술 내용 이런 것들로 봐서 착지 직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기저질환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겠지만 기저질환이 완전한 이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부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을 이 관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장의 변명은 만약에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불리한 양형 사유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9살에 하반신 마비가 됐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 대한 민사배상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많게는 수억 원대의 배상 책임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9살인 데다가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건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이가 평생 동안 받아야 할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향후 재활비용에다가 치료비, 간병비 이런 것들에 더해서 후유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이게 정년까지, 그러니까 9살 아이가 65세가 될 때까지 벌어들였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하면 그야말로 수억 원대의 배상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위자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반신 마비는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배상액은 수억 원에 이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배상액이 수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9살 아이가 평생을 가져가야 될 상처에 대한 고통, 이걸 위로하기에는 충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앵커]
부모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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