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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번화가서 흉기 들고 서성인 만취 40대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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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길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서성인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서성인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왜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당시 함께 있던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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