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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 떠난 후 또다시..."섬망 증세 악화 추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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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났다.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간 조두순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4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이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조두순의 집 앞에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 이유나

오디오: AI앵커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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