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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기질평가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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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접수…12월 중 평가 실시
맹견 5종[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맹견 5종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맹견 기질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공격성, 행동 양태, 건강 상태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육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맹견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 본능, 영역 의식이 강해서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뒤 기질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질평가는 12가지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행동 양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입마개 착용, 평가자의 개체 접촉 시도, 묶인 상태 반응,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이동 중 퀵보드 통과, 낯선 사람 등장, 우산을 쓴 사람과의 조우,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과 작은 개 조우, 낯선 사람과 큰 개 조우, 공 유혹, 날카로운 소리 자극 등이다.

사육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과 3개월령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37가구 54마리다. 맹견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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