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의 제미나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쿼츠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제미나이 AI를 지메일, 구글 채팅, 미트에 적용해 개인 메시지와 첨부파일을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10월 제미나이를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했으며 이를 비활성화하려면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제미나이는 사용자의 모든 기록된 통신 내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Privacy Law)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집단 소송 지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의 제미나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쿼츠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제미나이 AI를 지메일, 구글 채팅, 미트에 적용해 개인 메시지와 첨부파일을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10월 제미나이를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했으며 이를 비활성화하려면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제미나이는 사용자의 모든 기록된 통신 내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Privacy Law)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집단 소송 지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제미나이를 선택적 기능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존 프라이버시 법이 최신 AI 기술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보호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18년에는 구글+의 버그로 약 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위치 기록을 꺼도 사용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며 2022년에 4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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