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뉴스1photolee@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