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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도 징역7년 구형…“가족 위해 한 일” 선처 호소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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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게 사실같지 않다”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는 “4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고 했다.

앞서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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