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풀어줄 경우 측근과의 진술 모의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 접견을 언급하며 진술 모의 가능성을 지적하자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한데,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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