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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팔팔 끓은 해장국 쏟아 손님 화상…"업주, 3600만원 배상해라"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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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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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당 직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손님 A씨(40대)가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직원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이 쏟아져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직원은 A씨가 주문한 뼈다귀해장국을 옮기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직원의 고용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 가까운 쪽에 앉아 있거나 직원이 음식을 미리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이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워 넘어져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 경위를 보면 손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 업주는 직원이 일하면서 손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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