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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사 기억·출력한 챗GPT에…“저작권법 위반” 세계 첫 판결

중앙일보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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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시킨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챗GPT가 저작권이 있는 가사를 기억하고 재생산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GEMA는 지난해 11월 “챗GPT가 허가 없이 독일 대중가수의 곡 등 9곡의 가사를 학습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원문에 가깝게 출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AI가 훈련 중 데이터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출력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AI 개발사에 있는지였다. 오픈AI는 챗GPT의 훈련 과정이 유럽 저작권법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분석 목적에 한해 저작권 콘텐트를 수집·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또 가사가 답변에 등장한 부분도 “출력은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의해 우연히 생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사 원문이 AI 모델의 파라미터(매개변수) 안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고, 그 결과가 다시 출력되는 구조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델의 훈련 구조, 데이터 구성, 기억 메커니즘 모두 오픈AI가 설계한 만큼 그 출력의 법적 책임도 회사가 져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꼽힌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유사 판결이 계속 나오면) AI 사업자 입장에선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게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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