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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황교안 체포… 막판 속도 내는 내란 특검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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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계획 안 알린 혐의
‘내란 선동’ 황교안에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는 오늘 2차 영장 심사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한 뒤, 곧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13일 법원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수사 기한을 한 달가량 남겨둔 내란 특검이 최근 외환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내란 관련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고운호 기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고운호 기자


내란특검은 12일 오전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뉴스1

내란특검은 12일 오전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가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날 황 전 총리 신병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압송되면서 “제가 내란 공범이라면 본범이 있어야 하는데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은 12·3 계엄과 관련해 크게 내란과 외환 혐의를 두 축으로 삼아 수사해 왔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외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대북 군사작전을 벌여 안보 위기를 조성했다는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외환 혐의를 규명해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여권에서 제기한 ‘외환 유치’ 혐의 대신 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상황이라서 내란 수사에서 좀 더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11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지난 3일엔 추 의원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몇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해 표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다. 현역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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