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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 방해” 해병 특검, 영장 청구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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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송창진 前부장검사
순직 해병 특검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병 특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작년 1~5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작년 초 ‘4월 총선 전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총선이 끝난 뒤 ‘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가 임박하자 ‘관련자 조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특검은 당시 수사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적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기록에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썼다” “통신영장을 청구하면 사표 쓰겠다”며 결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는데, 작년 7월 국회에 나가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모르고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이 위증 사건을 고발받고 처리를 지연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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