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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앞둔 테슬라 자율주행…안전성 검증은?

중앙일보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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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형 FSD 상용화 논란



테슬라가 공개한 서울 도심 ‘감독형 FSD’ 자율주행 시연 모습. [사진 테슬라 엑스]

테슬라가 공개한 서울 도심 ‘감독형 FSD’ 자율주행 시연 모습. [사진 테슬라 엑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FSD(Full Self-Driving)’를 한국에 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감독형 FSD’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는 테슬라인 만큼 소비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된 북미에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국내 자율주행 환경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테슬라코리아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감독형 FSD, 다음 목적지: 한국(Coming soon)”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촬영된 자율주행 시험 주행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모델 S 또는 모델 X로 추정되는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떼고도 한강공원 일대의 차단기 출구, 지하도로, 복잡한 골목길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 측은 “이번 시험은 미국에서 생산된 시제품 차량을 활용한 것으로, 테스트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감독형 FSD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며, 운전자는 항상 도로 상황을 주시하고 즉각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형 FSD는 북미에서 먼저 상용화된 기술이다. 차량에 탑재된 8개의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한다. 룸미러 카메라는 운전자의 시선을 추적하고, 주의가 흐트러질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자율주행 ‘레벨 2~2+’ 수준, 국내 기준으론 레벨3에 해당한다. 테슬라코리아는 FSD 국내 옵션 가격을 904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테슬라의 FSD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행 도로교통법(48조)은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지에서도 FSD에 대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테슬라의 FSD 최신 버전에서 사용자 설정에 따라 일부 차량이 과속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사례가 보고돼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FSD가 전 차량에 바로 적용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 3와 모델 Y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유럽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돼 있다. 반면 시연에 사용된 차량은 미국산 모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자기인증’ 방식으로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테슬라가 FSD 도입과 관련해 정부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의 FSD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국내 도로 환경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아직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시스템을 과신할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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