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들 회사는 IMA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IMA는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의 예탁금 등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에 투자해 수익을 나눌 수 있게 한 제도다.
증권사는 IMA와 발행어음을 더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 오는 2028년까지 조달금액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NH투자증권도 IMA 지정을 신청했다.
키움증권도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심사 절차를 마쳤다.
이날 증선위는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도 함께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정례회의에서 통과하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하나·신한·삼성·메리츠증권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해둔 상태다. 하나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 실사를 마쳤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IMA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추진해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청한 회사들을) 몰아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인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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