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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가 있고 구청에 허가를 구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에 입장 밝힌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가 있고 구청에 허가를 구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시장은 한 달 가까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하루 아침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그 중 하나였다.
특히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대책 발표 직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목동·여의도 등 일부 단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재건축 단지는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규제지역이 되면서 당사자들 간에 계약 파기, 매매 무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매매 약정서가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골자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 적용 시점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량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한다. 야권에선 대책 발표(10월)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가 6∼8월 통계로 규제지역을 묶었다고 지적한다. 7∼9월 통계 적용 시 중랑·강북·도봉·금천구 등 서울 4개 구와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등 경기 4개 시·구 총 8개 지역이 규제지역 기준에 미달한다면서다.
이에 대해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이어서 사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이 된다. 주택법 규정에 따라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6일 이후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도 나오지만,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장 과열이 확산했고 최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관계부처 간 합의가 있었다”며 “9월 통계를 반영한다면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 주정심을 열어야 해 발표 시점이 또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 관련해선 “현재 이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인 곳은 없다”면서도 “한 달 이상 대책 효과를 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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