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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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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다.



특검팀은 12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각각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3월, 수사팀에 ‘4월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하고, 총선 이후에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소환 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아 적은 공수처 현직 검사의 업무수첩도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수처 수사팀이 청구하려던 윤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팀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과거에 변론을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직무 배제가 늦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소환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법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의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국회증언감정법 위증) △공수처가 해당 위증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직무유기)까지 크게 세갈래다. 직무유기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지휘부인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도 수사 대상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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