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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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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외환 의혹에 연루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어제(11일) 이 전 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본부장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외환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순 군사 작전으로 생각한 사람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에서 다 제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는 등 군사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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