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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 의혹'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불기소 결정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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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기소

특검 "계엄 여건 조성 목적 인지 여부가 기소 기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3.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3.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에 연루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하면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기소 기준"이라며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생각한 사람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납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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