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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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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고,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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