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체포…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TV 김예린
원문보기


[앵커]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인데요.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자택을 나섭니다.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한 겁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특검이 두 차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후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던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진입에 성공했고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황 전 총리는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스스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검은 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가 내란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 보고,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과거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부터 신병 확보 시도까지 하루 안에 이뤄진 것으로, 구속 심사는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열 사형 구형
    윤석열 사형 구형
  2. 2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3. 3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흑백요리사2 우승
  4. 4한일 정상 드럼
    한일 정상 드럼
  5. 5임시완 과부하
    임시완 과부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