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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이웃 숨지게 한 70대…검찰, 도주치사로 직구속 기소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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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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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이웃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직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 씨(71)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을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웃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하지만 유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났다는 사실을 확인, 도주치사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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