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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붕괴한 울산, 성공한 서천…같은 현장인데 "건축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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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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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밤사이 시신 2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사망자는 다섯 명, 남은 매몰자는 두 명 입니다. 저희 JTBC는 이곳과 달리 붕괴 사고 없이 보일러동 해체를 마친 충남 서천화력발전소 사례도 취재해봤습니다.

여기엔 현장 감리도 있었고 해체 신고도 이뤄졌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3월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노후화 된 '보일러동' 발파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음 민원 때문에 화약을 줄였던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달 뒤 화약을 늘려 2차 발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서천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엔 지자체가 지정한 감리가 있었고 사전에 해체 신고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천화력은 애초 보일러동을 사람이 상주하는 '건축물'로 분류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서천군청 관계자 : 상주 감리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계셨던 것으로…]

반면 이번에 갑작스럽게 무너져버린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은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구조물이어서 '감리'나 '지자체 신고' 없이 발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동'은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구분 짓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탓에 각 발전소에서 알아서 판단하다보니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OO발전소 관계자 : 기둥과 벽체와 천장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인데, 근데 구축물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전국에 있는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5년 내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발전소와 같은 특수 구조물은 건축물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화력 붕괴 현장에선 밤사이 매몰자 2명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매몰자 2명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뉴스스토리]

[영상취재 김영철 영상편집 원동주]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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