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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5명, 재판행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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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주치의 A씨(40대)를 구속기소하고, 40~50대 간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한 정신과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씨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간호사들은 A씨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결박·격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은 C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자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받는 양 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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