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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무부 장관·총장 대행·중앙지검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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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일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 차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일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또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또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을 원천 무효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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