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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안타까워”…신생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 선처, 왜?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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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법원이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가정사를 참작해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이 사건은 당초 친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비정한 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속사정은 그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했다”며 “그런 사정이면 임신중절도 고려할 수 있었을 텐데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보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갑자기 하혈한다”면서 119를 불러 병원을 찾았으나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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