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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분식점 사장님 휴대폰 속 '초등생 몰카'…피해자 20여명

이데일리 방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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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청법 위반 혐의 구속…범행 시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개월간 여자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출동해 남성을 임의동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여학생들의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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