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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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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대장동 사건에 재배당 사유가 있는 것이 확인돼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기존에 배당됐던 형사3부에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이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있는데, 피고인 본인이 법관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도 여기에 따라서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로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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